연합뉴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이유로 검찰에 아이언메이스 직원 C(가칭)를 상대로 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넥슨에서 나온 C는 이후 아이언메이스에 입사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참여했다.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베타 테스트 형태로 서비스된 이 게임은 넥슨이 앞서 프로토타입 형태로 공개한 'P3'와 그래픽, 장르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넥슨은 C를 2021년 8월 경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메이스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판교 소재 아이언메이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일련의 논란에 관해 "대기업의 사실 왜곡"이라며 부인했다. 넥슨은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후 로펌 아놀드 앤 포터를 선임해 올 4월 아이언메이스와 관계자들을 저작권 법 위반 혐의로 미국 워싱턴 주 서부 지방 법원에 고소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