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애플 앱스토어 독점에 제동
다양한 앱마켓 이용 가능
국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만
앱스토어 개방까지 시일 걸릴 전망
다양한 앱마켓 이용 가능
국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만
앱스토어 개방까지 시일 걸릴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일본은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의 모바일 생태계 독점에 제동을 거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12월 18일부터 서드파티 앱스토어, 대체 결제, 기본앱 선택권 등 시장 개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공식 앱스토어 외에 다양한 앱마켓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개발자들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애플·구글의 자체 앱과 동등한 API 접근권을 보장받게 된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 EU는 2024년부터 iOS·안드로이드 모두에 서드파티 앱마켓, 외부 결제, 자사 우대 금지, 데이터 독점 금지 등을 강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앱마켓·검색서비스 등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국내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6%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이다.
이처럼 유럽과 일본이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며 사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있지만 국내의 애플은 일본과 유럽 수준의 '진짜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시행해,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수단만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는 애플·구글의 결제 시스템 외에 카카오페이, 토스, 이니시스, 네이버페이 등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의 규제는 '앱스토어 내 결제 방식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췄고, 서드파티 앱 마켓 개방 등 앱스토어 개방까지 담지는 않아 여전히 애플의 독점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