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DAXA에서 시행…관련 법제화 추진 병행
범위 제한·이용자 보호·시장 안정성 강조
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의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의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의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DAXA 자율 규제 형태로 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이용자 보호 조치 시행 △시장 안정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대여 서비스 범위 부문에선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막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규제 우회 소지를 막기 위해 사업자 고유 재산만을 활용하며 제3자 협력·위탁과 간접 대여 서비스 제공도 제한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이용 경험과 거래 이력 등을 기반에 두고 이용자 별 최대 대여 한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게 시행된다. 또 강제 청산 우려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공시하는 것과 대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기존 법규 내 최고 이율인 연 20%를 넘지 않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으로는 신뢰 가능한 가상자산만을 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가총액 20위 이내 혹은 3개 이상 원화 거래 지원 거래소에서 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한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또 거래 유의 종목 활용과 대여 수요 집중 등 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비트 코인빌리기(왼쪽), 빗썸 렌딩플러스 로고.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업비트 코인빌리기(왼쪽), 빗썸 렌딩플러스 로고. 사진=각 사

DAXA의 회원사 중 빗썸은 지난 7월 4일 가상 자산 대여 서비스 '렌딩 플러스' 운영을 개시했다. 보유 자산의 최대 4배까지 대여할 수 있어 레버리지 투자는 물론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매각한 후 다시 싼 값에 매수하는 등 '공매도'와 같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리플, 테더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4일 "관련 입법 이전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놓고 거래소들과 함께하는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연이어 지난달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거래소들의 대여 서비스 잠정 중단을 요청했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을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 규제 시행 후 운영 경과를 점검하며 관련 규율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