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접수 3일 연장

방미통위는 당초 지난달 22~29일 접수 기간이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전날 밤 12시까지로 3일 연장해 모두 8개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된 온라인 접수가 이틀 뒤인 28일 저녁 가능해짐에 따라 방미통위는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등록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 자체 서비스 관련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돼 있어 평시와 같이 전화·우편뿐 아니라 홈페이지나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분쟁조정·피해상담 신청 및 불법스팸 신고가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특히 국정자원 화재 상황을 틈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