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고지한 위약금 면제 대상자는 2만2227명으로 다음달 30일까지 가입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해진다. 또 KT는 이날부터 위약금을 이미 납부한 면제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KT는 위약금 면제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대해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사대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하고 있으니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라고 질타했다.
KT가 밝힌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로 한정됐다.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정부 조사 결과 후 결정한다는 게 KT의 입장이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