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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2조3000억원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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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2조3000억원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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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1인당 10만원씩 배상 조치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에 대해 “면밀 검토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사실이 인정돼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받아드릴 경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수락하지 않은 바 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