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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추가지원금 전산 등록 의무화 시작…"소비자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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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추가지원금 전산 등록 의무화 시작…"소비자 보호 목적"

단통법 폐지 후 생긴 추가지원금 전산 등록해야
구두계약으로 미이행됐던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일각서는 소비자 부담 우려…업계 "큰 변화 없어"
이동통신3사가 추가지원금 기록을 의무화했다.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동통신3사가 추가지원금 기록을 의무화했다.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하 SKT)과 KT, LG유플러스(이하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유통망지원금(이하 추가지원금) 전산 등록을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분쟁 예방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페이백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지원금은 유통점 자체가 이익을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 실적 올리기에 활용됐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할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액수를 전산 입력 의무화를 실시한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지난해 폐지되면서 생긴 추가지원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이행되지 않았던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살펴보면 해당 년도 통신분쟁조정 상담 전체 건수 중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유형은 1743건으로 이는 전체의 19.3%에 해당한다. 분쟁조정 신청 중 '약정 조건' 관련은 252건으로 16.4%에 달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개통시 고가의 요금제를 3개월간 이용하는 대신 요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거나 인터넷까지 함께 개통할 경우 공기청정기나 TV 등을 제공해주겠다는 등 유통점에서 흔히 발생하는 구두계약을 명시화하는 것이다. 또 직원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유통점이 요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대신 고액의 요금제를 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었다"며 "유통점에 연락하니까 납부가 안됐었냐고 모른척 하다가 언쟁이 오간 후에야 차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B씨는 "장기 약정으로 구매하는 대신 무선 이어폰을 받기로 했는데 당장은 제품이 없어 나중에 준다고 하다가 해당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가입을 해제하려해도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가지원금을 전산으로 남기면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는 이를 기점으로 과도한 추가지원금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급한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지원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쟁과 과도한 경쟁은 막을 수 있겠지만 소비자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통점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파격적인 할인으로 '성지'로 불리던 일부 유통점들에서 이뤄지던 과도한 추가지원금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진행되는 점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약정을 통한 구매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기기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의 지원금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