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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고객 손실액 10억, 10% 추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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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고객 손실액 10억, 10% 추가 보상"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 갭쳐. 이미지 확대보기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 갭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고객 손실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 후 보상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빗썸은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빗썸은 전날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