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회원 3300만명 정보 유출이 사태 본질”…모회사 쿠팡Inc 책임 정면 제기
이미지 확대보기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모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쿠팡 소비자들이 6일 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한 피해자들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었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소장 제출 이후 기자회견에서 "쿠팡Inc가 미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을 통한 소송이 쿠팡의 과실 여부와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이번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본질적인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며 연락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내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쿠팡 주주 대상 집단소송과도 별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 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한 바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