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市 공사 중단 권고, 서구청 법률 검토 , 세무조사
-“법적절차 하자 치유하겠다”는 시장 발언에 ‘허가 전제 아니냐’는 의심도[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SK인천석유화학이 1조6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원창동 일대에 건설 중인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공사를 둘러싸고 사측과 인천시, 서구청, 주민들의 대립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민 반대로 촉발된 분쟁에 인천시가 최근 증설허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관할구청에 공사 중단 조치를 권고했다. 2년 전 공장 증설 승인과정에서 면제받은 3000억원 규모의 취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결정됐으며 관할 서구청은 중단 검토를 위한 법률TF팀을 구성했다. 25일 인천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관할 서구청은 SK인천석화의 공장 신설 공사의 중단 여부를 오는 30일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서구청은 건축과, 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등을 주축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법률 검토 및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증설을 허가한 관할청 입장에서 공사 중단 조치 이후 SK측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용의 구상권 청구시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시는 공사 인·허가 기관인 서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공작물 무단 축조, 제조시설 면적신고 누락 등 SK인천석화의 위법 행위와 공장증설 편법 승인, 사후관리 소홀 등 서구청의 잘못을 확인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 증설 중단을 명령하라고 서구청에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SK인천석화는 공장 증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1만4690㎡)에서 5321㎡를 초과해 증설 공사를 진행했다. 공장등록 변경신청 과정에서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092㎡)과 부대시설 면적(3만2899㎡)을 빠뜨린 것이다. 공장증설 승인 당시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여건 보호를 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이 공장을 통해 PX를 생산할 계획이었던 SK인천석화는 비상이 걸렸다. 회사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원유정제업을 접고 합성섬유와 PET병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PX를 신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공장 증설을 시작했다. SK 관계자는 “서구청의 조치 방향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현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하지만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증설변경 신청이나 일부 설치물의 원상복구 등 필요 조치 등을 고려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SK측은 이미 공사가 80%나 진행된데다 그동안 프로야구단 운영, 구도심 개발 등에 자신들이 기여했음에도 시가 태도를 바꿔 자신들을 압박한다며 서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 18일부터 약 40일 일정으로 SK인천석화와 SK에너지, 두 회사의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1년11월 SK인천석화가 SK에너지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과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조사 이유다. 인천 서구청은 2011년 SK에너지 인천이 분할할 때 적격분할로 인정하고 취득세를 면제해줬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거나 △분할 법인들만의 출자로 분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SK에너지 인천을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라 지방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시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시 당국이 적격분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면 SK는 면제받았던 취득세 3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SK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시가 세금 추징을 결정할 경우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지난 18일 1차대회에 이어 26일 공사 중단과 사업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2차 시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박정환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증설 시설의 180여m 안에 8개 초중고가 소재해 있다”며 “안전문제에 전면 노출됨으로써 주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SK인천석화가 2011년4월 화재, 올 2월 벤젠 무단방류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거부, 주민 건강영향평가 부분 누락 등 주민 생명과 건강보다는 기업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문제는 SK인천석화 공장 증설이 23년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승인됐다는 점이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초기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변화된 환경과 예정된 도시주거 계획을 근거로 주민들의 안전성과 건강을 평가해야 하는데(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이를 무시하고 변경협의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환경공단과 공장 간에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배출가스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TMS가 설치돼 있다. 위해물질이 나왔다면 벌써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교통영향저감방안 강구, 인근 지역 차폐용 수목식재, 폭발 대비 재난안전영향평가, 주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시 의회 본회의에서 “법적 절차에 대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차폐시설, 수목식재 등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SK측에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공사 중단' 대신 '하자 개선'에 방점을 둔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시민들은 시가 앞에서는 인·허가 취소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분노한 주민들을 달래고 한편으로는 조치 후 공장 증설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지 아니냐며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