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발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인들이 매순간 직면하지만 대처방안을 몰라 당황해 했던 기업윤리 관련 딜레마들을 상황별로 다룬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을 발간했다. <글로벌이코노믹>는 그 217개 항목을 주제별로 소개한다.<근무시간 외 대외활동 편>
Q. 가족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퇴근 후나 주말, 휴일 등에는 도와줘도 되지요?
A. 근무시간 외라고 해도 정상적인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해서는 안 돼요.
A. 이중취업과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되거나 영리사업(다단계 사업,보험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는 부업이나 겸업에 종사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연장선상에 있는 겸업을 한다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Q. 지방선거 시의원에 출마하려는데, 당선될 경우 겸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있나요?
A. 당선 후의 신분 문제는 인사과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해요. 의원의 의정활동이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겸직은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TIP 재직 중 선거 출마가 가능한가요?
손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