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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근무시간 외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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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근무시간 외 대외활동

전경련 발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인들이 매순간 직면하지만 대처방안을 몰라 당황해 했던 기업윤리 관련 딜레마들을 상황별로 다룬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을 발간했다. <글로벌이코노믹>는 그 217개 항목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근무시간 외 대외활동 편>

Q. 가족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퇴근 후나 주말, 휴일 등에는 도와줘도 되지요?

A. 근무시간 외라고 해도 정상적인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해서는 안 돼요.
Q. 회사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말에 투잡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이중취업과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되거나 영리사업(다단계 사업,보험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는 부업이나 겸업에 종사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연장선상에 있는 겸업을 한다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Q. 지방선거 시의원에 출마하려는데, 당선될 경우 겸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있나요?

A. 당선 후의 신분 문제는 인사과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해요. 의원의 의정활동이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겸직은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TIP 재직 중 선거 출마가 가능한가요?
회사는 공무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존중하므로 누구나 자신의 소신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즉 휴직을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불법을 조장하거나 근로에 심각한 폐해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면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주의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손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