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부과하던 과태료가 음주운항 적발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은 소형선박 종사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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