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소형선박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200만원으로 인상

글로벌이코노믹

소형선박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200만원으로 인상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앞으로 5톤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부과하던 과태료가 음주운항 적발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은 소형선박 종사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한편 선박 운항자가 음주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처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