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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천억 STX조선 분식회계에 삼정회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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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천억 STX조선 분식회계에 삼정회계 연루?

소액주주 피해액 2조 넘어
[글로벌이코노믹=강기성 기자] 2조3천억원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STX조선해양(이하 STX조선)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 회사의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 정황 보고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송까지는 관련 사실을 함구할 것으로 보여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조선업계에 의하면 지난 15일 STX조선의 상장폐지로 인해 2조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곧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STX조선이 2조3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STX조선의 소액주주 숫자는 현재 8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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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STX조선 주식의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15일 자본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STX조선의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2247.5%에 달한다.
지난해 8월 2만4천원대였던 STX조선 주가는 경영이 악화되면서 정리매매에 들어간 11일 주당 425원까지 곤두박칠 쳤다. 11월엔 감자가 한 차례 있었고 올해 2월 자본 전액 잠식설로 주식거래가 전액 중지된 바 있다.

이후 STX조선은 15일 실제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고 산업은행과 여타 채권은행들은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에 걸쳐 출자전환을 실시하는 등 총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신규자금을 지원했지만 자본잠식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2008년 조선업계가 한창 저가수주에 열을 올릴 때 STX조선 역시 과도하게 저가로 수주했고 이것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산업은행은 수차례 저가수주를 취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STX조선은 자본잠식 해소에 대한 입증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는데 기업회계감사 업체인 삼정회계법인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STX조선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적정의견’을 냈다.

삼정은 2012년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당기 및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 표시 가능성을 인지했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영업 손실과 STX다롄조선 등 투자회사 지분의 상각 처리로 2조1천억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해 채권단 출자 전환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자본잠식(순자산(자본)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으로 인해 올해 상장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삼정회계법인과 STX해양조선과의 연루에 대해 법무법인 영진의 유경재 변호사는 “삼정회계법인이 STX조선의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확인된 바로만 8만명에서 10만명에 달한다"며 "대규모 자본을 움직여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질적 병폐로 이번 소송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놓은 상태며 더 많은 과거주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업체 포휴먼에 투자했던 투자자 137명이 해당사 감사를 맡고 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를 맡아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