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서울시 음식점의 약 60%가 계약전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음식점 423개소를 조사한 결과 202개소(47.8%)는 계약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었고 47개소(11.1%)는 계약전력을 높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미용실은 무려 94%, 카페는 78.5%가 계약전력 조정이 필요했다. 미용실 84개소를 조사한 결과 78개소(92.9%)가 계약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1곳만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65개소 중 51개소(78.5%)는 계약전력을 낮춰야 했으며, 상향조정이 필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전력은 영업용 전기소비자가 최초 영업을 시작할 때 한전에 공급을 요청한 최대사용 전력 용량을 말한다. 한전은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는데 계약전력 용량이 많을수록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을 4kW로 설정(일반용 전력(갑)Ⅰ저압전력 기준)했을 경우 기본요금은 2만4640원이지만 5kW로 설정하면 3만800원으로, 계약전력을 1kW만 낮춰도 기본요금이 내려가 연간 최소 8만4000원(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 건축센터에 의뢰해 서울시내 중소상점 1810개소의 계약전력과 최근 3년간(2012∼2014년)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243개소(68.7%)가 계약전력 용량을 잘못 설정해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27개소(56.7%)가 계약전력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
총 1810개소 가운데 769개소(42.5%)가 계약전력을 5kW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계약전력을 4kW로 낮춰도 무방한 업소가 428개소(55.6%)로 집계됐다. 반면 216개소(11.9%)는 계약전력보다 실제 전기사용량이 많아 패널티격인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용부가금은 가입자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사용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한 전력량에 150∼300%의 패널티 단가를 적용해 전력량 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개별업소의 에너지소비 패턴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 설비업자가 계약전력을 대신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시는 여름철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 업소의 소비패턴을 반영해 계약전력과 요금방식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나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적인 에너지 교육을 받은 '서울에너지설계사'가 현장을 찾아가 최근 1년간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고 개별업소에 맞는 계약전력을 제시해 준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서울시가 에너지 컨설팅에서 소외돼 있는 중소상점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실시해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도입했다. 현재는 100명이 활동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열어 올 여름 3개월(6∼8월)간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감한 중소업소 36개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고 200만원, 총 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상점들은 계약전력만 적절하게 설정해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전기요금 컨설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