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급시장의 조성과 산업화기반 마련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해 지난해 4월 KS인증제도로 통합·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증지침을 제정하는 등 통합 KS인증제도 시행기반을 마련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KS인증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KS(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자격과 제품의 품질에 대해 심사,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분야를 비롯해 물류설비 및 로봇분야까지 품목이 확대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분야의 KS인증은 최초 KS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령과 KS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2인의 인증심사반을 통해 신규 공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기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과 협약한 지정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실시, 적합한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KS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S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인증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의 인증서는 한시적으로 KS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인증기관이 KS 정기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KS인증서로 전환된다.
공단은 인증제도의 초기 도입 목적에 따라 제품 성능확인이 중요했던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과 제품의 성능을 모두 평가하는 KS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성 높은 제품의 안정적 보급에 따른 소비자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끌어 올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종전 인증제도에서의 인증서 양도·양수에 따른 공장심사와 고가의 시험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제품심사가 향후 KS인증제도에서는 전면 폐지돼 기업들의 인증 유지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서 "또한 KS인증으로 전환 되더라도 기존 인증제도에서의 정부 보급사업 우선적용 인센티브에 국가·공공기관의 KS인증제품 우선 구매 혜택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기업의 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참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육성실(031-260-4652~4)로 문의하면 된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