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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 번째 ISD 피소…이란 다야니 대우일렉 인수과정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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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 번째 ISD 피소…이란 다야니 대우일렉 인수과정 문제삼아

[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 한국 정부가 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세 번째다.

21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란의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다야니 측은 14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ISD를 제기하면서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고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당시 계약보증금 578억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다야니의 중재 제기와 관련 "다야니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신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앞선 두 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