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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륜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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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륜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합헌"

[글로벌이코노믹 김국헌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63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으로 다닐 수 없도록 정했고, 같은 법 154조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했다.

헌재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륜차는 일반자동차보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고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봤다.
김국헌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