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임직원 및 직계가족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진료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선택진료비, 정밀검진비, 한방의료,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진료비를 감면 우대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협동조합계 종사자들의 건강과 의료복지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세 기관은 향후 의료복지 지원대상을 협동조합의 조합원사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공공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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