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정 연비 보다 신고연비 7.2% 부족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 대비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대상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6월 8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1195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본인이 소유자 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재규어 전시장에 접수하면 보상금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씨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외 12개 제작사, 16 차종을 선정해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 결함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에게 안전한 차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호승 기자 y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