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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재규어, 연비 과장으로 최대 70만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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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연비 과장으로 최대 70만원 보상금 지급

국토부 측정 연비 보다 신고연비 7.2% 부족
재규어 XF 2.2D. /재규어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재규어 XF 2.2D. /재규어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재규어 XF 2.2D 차량의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 대비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대상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6월 8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1195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본인이 소유자 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재규어 전시장에 접수하면 보상금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씨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외 12개 제작사, 16 차종을 선정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과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해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 결함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에게 안전한 차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