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노조 “DX 직원 의견 배제”…26일 법원 신청
잠정합의안 투표율 87% 돌파 속 부결 움직임 확산
성과급 격차 논란에 DX 부문 반발 커져
잠정합의안 투표율 87% 돌파 속 부결 움직임 확산
성과급 격차 논란에 DX 부문 반발 커져
이미지 확대보기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기존 2600여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최근 1만3000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에 참여했지만, DX 부문 의견 반영 문제를 이유로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기준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합산 투표율은 87%를 넘어섰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과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이 담겼다. 다만 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최대 수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