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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올란도 2.0 LPG' 1만5056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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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올란도 2.0 LPG' 1만5056대 리콜

환경부가 리콜 대상으로 지정한 한국지엠 '올란도 2.0 LPG'.이미지 확대보기
환경부가 리콜 대상으로 지정한 한국지엠 '올란도 2.0 LPG'.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한국지엠의 올란도 2.0 LPG 차량이 리콜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올란도 2.0 LPG 차량에서 일산화탄소(CO₂)가 배출허용기준(1.06g/㎞)을 초과한 1.847g/㎞∼4.556g/㎞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은 한국지엠이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한 '올란도 2.0 LPG' 차량 총 1만5056대다.

앞서 환경부는 '올란도 2.0 LPG' 차량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CO₂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847g/㎞∼4.556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의 원인을 흡입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보디 내부 표면에 탄소물질(카본)이 퇴적돼 스로틀보디 밸브의 개도 제어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전자제어장치(ECU)의제어 기능을 개선한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이들 올란도 2.0 LPG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