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올란도 2.0 LPG 차량에서 일산화탄소(CO₂)가 배출허용기준(1.06g/㎞)을 초과한 1.847g/㎞∼4.556g/㎞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은 한국지엠이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한 '올란도 2.0 LPG' 차량 총 1만5056대다.
앞서 환경부는 '올란도 2.0 LPG' 차량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CO₂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847g/㎞∼4.556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은 이들 올란도 2.0 LPG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