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영삼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국토교통부, 운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용운전자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최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표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승용 의원의 개회사와 국토교통부 장영수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신문 윤영락 사장의 인사말,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주호영, 장정숙, 최도자, 이후현, 최경환, 윤후덕, 윤영일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 ‘사업용운전자 과로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최경임 팀장은 "버스 및 화물운전자에게 연속운전시간은 4시간 이상 초과 금지, 휴게시간은 최대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휴게소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차 졸음운전 예방 기술현황 및 활용방안’을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연구위원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최신 기술 및 특허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근본적인 안전체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운전제한시간 미 준수시 화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며 안전이 이익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국회, 정부, 교통안전공단, 교통신문, 운수업계 등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분야의 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 시행을 위해 모인 자리”라며 “운수업계 등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국회, 국토부 등과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시행하여 사업용자동차 사고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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