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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진짜 이야기] '리콜≠결함'되려면…법 바꿔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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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진짜 이야기] '리콜≠결함'되려면…법 바꿔야②

리콜 관련 법 개정 중요…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뢰’회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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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방기열, 천원기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리콜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자동차 리콜에 대한 소비자 인식, 국내외 리콜 사례, 해결방안에 대해 ▲'리콜=결함' 아니다▲리콜≠결함이라면…법 바꿔야 ▲리콜=안전한 소통 등 3회에 거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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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리콜 절차 비교해보니

리콜은 결함이라는 공식을 깨려면 관련법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제조사들이 ‘자발적 리콜’에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리콜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발적 리콜은 제조사와 소비자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간으로, 리콜은 결함이라는 공식을 깨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결함 정보 보고제도’를 가장 필요한 제도로 꼽는다. 이 제도는 자기회사 제품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제조사가 직접 결함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리콜 등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조사가 의견을 모으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GM은 지난 2009년 점화장치 결함을 미국 정부에 은폐하며 품질 논란은 물론 도덕성까지 비판 받았다. 반대로 경쟁사인 크라이슬러와 닛산, 혼다 등은 비슷한 결함 사실을 알고 사전에 정부에 신고해 이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리콜이 해마다 증가해 연간 5000만대를 넘어선 것도 리콜은 결함이라는 인식보다는 제품 결함에 대해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영국에서도 ‘자동차 안전 결함에 대한 해동 강령’이라는 규정을 두고 운영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에서는 ‘리콜 권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수집한 제품 결함을 바탕으로 결함여부를 조사한 후 제조사에 리콜을 권고하는 제도다.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대표는 “리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사가 소비자에 대한 리콜 만족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팬 서비스 차원에서 리콜 하는 모습을 보여야 소비자와 제조사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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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도입도 중요…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뢰’회복 우선

미국은 신차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레몬법’과 제품 결함을 은폐했을 경우 강력한 벌금 제도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한 법으로 겉과 속이 다를 때 즉, 자동차나 전자제품 불량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차량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2000마일(1만9000km) 미만인 차량에서 똑같은 결함이 4번 발생하면 교환대상 차량으로 보고 제조사는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하거나 새 차로 교환해 주도록 하는 법이다.

또한 강력한 벌금제도는 지난 2014년 미국 차량에 장착된 일본 타카타 에어백이 있다. 타카타 에어백은 주행 중 작동할 때 금속 파편 폭발로 운전자를 해치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타카타 측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 벌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타카타의 조작 은폐 시도가 드러나 벌금은 1조 20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레몬법 대신 ‘자동차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제작 결함 시정조치, 무상 수리기간 등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레몬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지난 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태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리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제조사가 리콜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조사와 정부는 리콜에 대해 소비자 다가가 신뢰를 회복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결국 '리콜≠결함'이라는 공식이 깨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사 그리고 정부의 ‘신뢰’가 바탕돼야 하며 특히 제조사는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

방기열, 천원기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