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버부킹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유나이티드항공처럼 승객이 좌석을 점유하는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정원의 120% 수준까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탑승 예약을 펑크 내는 ‘노쇼’(N0 SHOW) 손님으로 발생하는 항공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승객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매뉴얼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내용은 항공사 대부분 비슷하다.
오버부킹으로 인한 승객 불편이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체크인카운터에서 사전에 걸러내고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유나이티드항공처럼 승객이 항공기까지 탑승해 좌석을 점유하는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해당 승객에게 신속하게 다른 비행편을 안내하거나 항공권 업그레이드는 물론 숙박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자체 매뉴얼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정한 피해보상을 따르고 있다.
실제 국내의 경우 오버부킹으로 인한 승객 피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발행한 한국교통서비스보고서에 따르면 오버부킹으로 인한 승객들의 피해접수 사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에 불과했다.
국토부 역시 오버부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만약 오버부킹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게 법정 최고한도액을 배상해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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