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은 25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룹 총수로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추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과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인 송우철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며 "유죄 인정 부분을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앞서 유·무죄에 관계없이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왔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