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원에서 평생회원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면, 회원이 취업자인 경우는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 미취업자는 거주지역의 지부에 연락하여 회원구분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상담한 후 평생회원으로 등록을 할수 있다.
평생회원 회비는 일반 간호사 회비 10만원 가량보다 많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관련 홈페이지에 회비는 중앙회비와 시도간호사회 회비, 산하단체 회비 등으로 구성되며 취업자는 근무지 기준 또는 미취업자는 거주 지역 해당 지부에 협회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 근거로 의료법 제28조에 “의료인단체는 간호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라고 돼 있으며 이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을 준수한 등록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취업자는 근무처가 소속돼 있는 지역, 미취업자는 거주 지역의 시·도간호사회로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신 후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된다.
1.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회원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시·도간호사회로 송부하고 협회비를 입급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비는 중앙회비와 시도간호사회 회비, 산하단체 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후 소속 시·도간호사회에서는 회원님의 세부내용을 등록하게 됩니다.
3. 회원정보가 등록되면 작성된 휴대폰으로 회원등록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4.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뉴 중 원스톱센터 회원확인서 발급을 통해 등록된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후 받는 혜택은 아래와 같다고 소개했다.
1. 국내외 간호계의 최근 동향과 다양한 정보가 담긴 간호사신문, 대한간호를 제공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중증질환이나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회원 위로금을 지원한다.
3.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회원과 대학원에서 간호행정분야 전공자에게 장학금을 지원.
4. 국제간호협의회(ICN) 관련 회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 간호교육 연수 프로그램 중 선별하여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
5. 회원 중에서 각종 포상 후보자를 발굴, 추천하여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6. 법률 및 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7. 회원복지사이트 널스라이프 이용 포인트 지급하고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