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4일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은 4.1~88.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된다. 1월 4일 이전에는 예비판정에서 확정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향후 5년(2018~202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4.1~52.5%이다. 휴스틸이 가장 낮은 4.1%, 넥스틸 12.9%, 세아제강 27.5%, 현대제철 47.8%, 현대종합상상 52.5% 이다. 이외 기타 한국산에 대해서는 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예비판정 보다 최종판정 관세율이 낮아진 업체는 휴스틸과 넥스틸이다. 휴스틸은 예비판정 보다 0.6%, 넥스틸은 3.6% 낮아졌다. 반대로 현대종합상사 0.3%, 현대제철 15.6%, 세아제강 21% 관세율이 높아졌다.
한편, 캐나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제품의 HS 코드는 7304.19.00.10, 7304.19.00.20, 7305.11.00.10, 7305.11.00.20, 7305.12.00.10, 7305.12.00.30, 7305.19.00.10, 7305.19.00.20, 7306.19.00.10 등이다. 전품목이 ERW 송유관에 해당되며, 석유 및 가스 배관용 파이프로 주로 중력 배수시설, 가스 배관,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된다.
한국산 ERW 송유관의 2016년 캐나다 수출액은 5,719만 달러(약 626억원)로 전년대비 242.8% 급증했다. 그 해 캐나다 ERW 송유관 수출국 1위로 등극했다. 예비판정 부과 이후 2017년 9월부터 캐나다 수출량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덤핑 최종 부과 및 관세율이 높아지면서 캐나다향 수출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