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