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 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때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등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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