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요구한 합의금은 2~3조 원, 많게는 5조 원대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5000~6000억 원 선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전지사업부) 출신 연구원 등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 최종 판결은 60일 뒤에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하기 위한 '데드라인(시한)'은 오는 4월 11일이다.
소송에서 진 SK이노베이션은 이때까지 합의를 성사하거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Veto)을 기대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두 가지 모두 실패해 수 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처음 요구한 금액의 최대 200%까지 합의금을 높일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합리적 수준'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 SK이노베이션은 미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해 소송 비용을 들이면서 시간을 끌거나 '10년 간 미국 내 배터리 생산·수입·유통 금지'라는 ITC 결정을 감수해야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점친다. 계열사 수준에서 풀기 어려워진 문제를 그룹 총수들이 나서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얘기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