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 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해 원격선박검사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해 3월부터 선박 설비에 관한 보완, 수리에 대한 임시 검사 등 8가지 선박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원격선박검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뿐 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선박검사 대행기관(한국 선급(KR), 프랑스 선급(BV) 등)에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제공해 관련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선급은 선박 내 기자재의 점검, 선박 운용의 적정성 등 선박과 관련된 모든 부문의 안전과 품질을 점검하는 업체다.
원격 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에는 원격검사장비의 종류와 적용 범위, 검사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세부 절차가 담겼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원격검사 지침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전세계 조선·해운업계에는 별도의 국제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 지침을 확대하기에 제약이 있다.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수부 뿐 아니라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KRISO), 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KOMERI)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조선업계 기술력이 빠르게 발달해 선박검사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