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관계인 집회서 82.04% 찬성...9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채권단, 늘어난 변제율에 마음 움직여...AOC 발급·추가 자금 확보 등 해결 과제 남아
채권단, 늘어난 변제율에 마음 움직여...AOC 발급·추가 자금 확보 등 해결 과제 남아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이는 가결 요건 3분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9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한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하나씩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늘어난 변제율에 마음 움직여
채권단이 마음을 움직인 건 높아진 변제율 덕분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채권단과 협상 끝에 회생채권 규모를 4200억 원에서 3500억 원 수준으로 낮춰 변제율을 3.68%에서 4.5%로 올렸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리스사가 무리하게 요구한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 채권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대부분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건설업체 성정은 회생계획안 인가로 이스타항공 경영권을 온전히 확보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밟고 밀린 전·현직 직원들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이르면 내년 2월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며 청산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6월 성정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AOC 발급·추가 자금 확보 등 넘어야 할 산 남아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이 중단돼 AOC 효력을 잃었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시설 그리고 장비와 정비지원체계 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이스타항공이 항공기를 다시 띄우려면 국토부로부터 AOC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인가 직후 AOC를 빠르게 취득해 이르면 내년 2월에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생각이다. AOC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4~5개월이 걸리지만 재발급은 이보다 빠른 3개월에도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의 AOC 재발급이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이 지난 1년 가량 운항을 중단한 것을 이유로 안전 운항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등을 갖추기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AOC 발급 조건으로 자금력을 살핀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항공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안전에 투자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업체 성정은 항공기 리스비를 비롯해 AOC 발급 관련 비용, 직원 임금 등 이스타항공에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정은 "항공기 5대 운영까지 자체 자금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