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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나소닉' 배터리 때문에 공정위 제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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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나소닉' 배터리 때문에 공정위 제재받나

동절기 성능저하 발생한 테슬라 배터리, 공정위 제재 나서
테슬라, 中CALT·韓LG엔솔·日파나소닉에서 배터리 공급 받아
LG엔솔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 모델에 우리 제품 없어" 해명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절기일 경우 배터리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테슬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절기일 경우 배터리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테슬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한 테슬라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에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40% 가까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밝힌 평균 주행거리는 잘못된 과대광고로 보고 있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1회 충전 시에 45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영하 7도의 동절기에서는 주행가능거리가 270km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서의 평균 주행거리를 마치 보편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속였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 추정치인 1조원대를 기준으로 공정위가 테슬라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공정위가 테슬라의 배터리 성능 문제에 대해 제재조치에 나서면서 자동차업계에서는 국내에 판매 중인 테슬라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GM 볼트EV의 배터리 리콜 때처럼 배터리 제조사가 관련 과징금을 일부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곳은 현재 3곳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파나소닉과 우리나라의 LG화학, 그리고 중국의 CALT다. 이중 중국 CALT의 배터리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테슬라는 현재 북미시장에서 제조된 차량들이다. 파나소닉과 LG엔솔은 모두 북미시장에서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LG엔솔은 이에 대해 "우리 제품은 현재 중국시장과 북미시장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테슬라 모델에 우리 배터리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