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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서류미비'로 1000대 생활용품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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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서류미비'로 1000대 생활용품 수입금지

통상산업부, 결의안 43호 근거로 행정명령 조치
수입 중단 브랜드 중 LG 등 14개사 기업들 포함
불분명한 원산지가 발목, 서류 보완시 해제 방침
이집트 현지매체 아랍21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이집트 통상산업부 수출입총괄기구가 원산지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증빙서류가 부실한 1000여개에 달하는 수입 생활용품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이집트 통상산업부 이미지 확대보기
이집트 현지매체 아랍21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이집트 통상산업부 수출입총괄기구가 원산지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증빙서류가 부실한 1000여개에 달하는 수입 생활용품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이집트 통상산업부
이집트 정부가 1000개 달하는 수입 생활용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측은 해당 브랜드 및 기업들이 수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판매가 중단된 브랜드는 글로벌기업들이 생산 중인 제품들을 포함해 LG하우시스, 삼광글라스, 인바디 등 국내 14개사의 제품들도 포함됐다.

17일(현지시각) 이집트 매체 아랍21에 따르면 이집트 통상산업부 수출입총괄기구(GO)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해당 결정은 특정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 측은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수출입 관련 요구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이집트에서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다"면서 "해당업체들에 2주간의 경고를 시작으로 1년 간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 행정명령 이후에 통상산업부와의 조율을 통해 감면조치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가 취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발끈했다. 해당 조취로 인해 수입이 중단된 물품 중 상당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이집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와 사우디는 아랍연맹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집트 통상산업부 대변인은 이에 "사우디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제한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사우디 기업들이 이집트 시장에 수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등록 규정에 따라 업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집트 정부가 급작스레 외국계기업들의 수입 생활용품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자 이집트 현지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현지 경제전문가 맘두 알왈리는 아랍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정은 2016년 제정된 이집트 시장에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결의안 43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집트 통상산업부가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을 파악해 외국 수출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의안 43호는 지난 2016년 각료결의안 43호의 일부 조항과 항목을 최근 개정했는데, 해당 조항에는 이집트에 수출자격을 갖춘 공장의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게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 결의안에서는 결의안 제43조 제1항과 제3항의 취소를 규정했는데, '해외무역관계장관이 결정하면 등록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흐메드 시하 전 상공회의소 수입업자 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제품이 중단된 기업들은 통상산업부의 결의안 4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두바이, 터키, 바레인, 일부 아랍 국가에서 수입되는 많은 제품들의 원산지는 그 나라가 아닌 제3국"이라고 강조했다.
아랍국가들을 거쳐 이집트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원산지가 허위로 가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이를 바로 잡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시하 전 부장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먼저 이들 기업들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한이 있기 때문이며, 이집트 정부도 해당 제품들에 대한 대안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할만한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