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판매 부과금 인하 조치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수송용 LPG(부탄) 가격은 kg당 54.7원 인하된다.
수소용 LPG는 전달보다 54.7원 내려간 kg당 1795.68원으로 ℓ당 1048.68원이다
E1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유가 잡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 10%를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폭의 인하를 통해 체감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에 따라 유류세는 20%에서 30% 인하되며, 추가 인하폭은 기존 40원에서 61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리터당(ℓ)당 203원에서 163원으로 인하됐던 LPG는 다음 달 1일부터 21원이 추가로 인하돼 ℓ당 142원까지 떨어진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stj0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