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는 노동 주요과제 중 하나로 '주 52시간제도 유연화'를 꼽았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2시간제가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 업계는 반발이 거셌다.
대형 프로젝트나 신기술 적용할 경우 시간과 기간을 예상하기 힘들고 프로젝트 마무리 시 인력 집중 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정부의 근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의 권한이라 윤 정부 단독으로 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윤 정부는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한다는 효과를 노린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관해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 법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 전문가 소견과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