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안전기준 미달' 벤츠·테슬라 등 17개사 과징금 115억원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안전기준 미달' 벤츠·테슬라 등 17개사 과징금 115억원 부과

포르쉐코리아 계기판 오류, 벤츠 에어백 오류 등 문제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 제작사와 수입사는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고려해 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가 줄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내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내야한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원을 내야한다.

이외에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한국모터트레이딩 등이 과징금 대상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