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이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2012년 부회장 승진 후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광복절 복권으로 취업 제한 등 제약이 없어지며 다시 등기임원이 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은 건 이 회장이 유일해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회장 승진 의결에 대해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책임경영을 위해 이 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한은 있으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게 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피해갈 수 있다. 이사회가 말하는 책임경영 강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그러나 이 회장이 선뜻 등기이사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광복절 사면복귀을 통해 취업제한이 적용됐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했지만, 여전히 법정에 나서며 또 다른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인 셈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아직 재판을 받고있어 사법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회장직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며 "과거에 국정 농단 사건으로 사내이사에서 내려오는 일이 재연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3일 이날도 이 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재판에 참석했다. 매주 1~2번 법정 출석을 해야 해서 장기 출장도 어려운 등 경영 족쇄에 묶여있는 셈이다.
오 소장은 "(이 회장이 등기이사가 되면) 만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며 "중대재해는 아무리 대비한다 하더라도 생겨날 수는 리스크라서 등기이사가 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소장은 우선 미등기이사로 취임 후 추이를 지켜본 뒤 등기이사에 관한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같은 날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서천연수원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4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가 임시주총을 여는 것은 2016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허은녕 선임 △사외이사 유명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조기에 신규 선임해 사외이사의 이사 총수 과반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외이사에 대한 선임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삼성전자 이사회는 기존 사외이사 4명·사내이사 5명에서 사외이사 6명·사내이사 5명으로 사외이사가 더 많아졌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