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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박찬구·최지성…성탄절 특사에 경제인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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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박찬구·최지성…성탄절 특사에 경제인 포함될까

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오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이에 따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등 재계 총수들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자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계는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진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형 집행이 끝난 재계 총수들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중근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제로 인해 경영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과 박찬구 회장도 마찬가지다. 2019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미 만기출소한 상태다. 역시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복귀를 못하고 있으며, 박 회장 역시 취업제한에 걸려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