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사법리스크 부담감에 등기이사 선임안건 상정 안해
삼성전자, 정기주총은 내달 15일 확정·사전 전자투표 가능
삼성전자, 정기주총은 내달 15일 확정·사전 전자투표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주총회 소집일과 안건 등을 의결했다. 정기 주총은 다음 달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주총에서는 3월 17일 임기 만료를 앞둔 한종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이 상정된다. 다만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이번 주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등기임원 복귀 시점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부회장일 당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에 선임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같은 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결국 2019년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됐으며, 현재 미등기 임원인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섣불리 사내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 재판과, 3주 간격으로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굳이 등기 임원에 오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이미 국내외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그룹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등기이사 선임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ESG 경영을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주주 대상 우편물(주총 참석장·소집통지서·주주통신문)을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자공고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주들은 다음 달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