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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조건부 승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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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조건부 승인' 하나

한화의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여종의 군함 기술에 대해 우려
가격·기술 등의 정보 제공 차별금지 등 조건부 승인 나설 듯
한화그룹 장교동 사옥. 사진=한화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한화그룹 장교동 사옥. 사진=한화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와 관련해 차별금지 및 외부통제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특혜를 주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들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한화가 현재 레이더·항법장치 등 함정·군한 부품에 대한 10여종의 기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군함 입찰의 경우 기술평가 80%에 가격평가 20%로 심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 성능과 가격정보가 민감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특수성을 고려해도 경쟁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공정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방산업계는 그러나 공정위가 결국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공정위는 2015년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 때 '차별행위' '기밀정보 제공행위' 등에 대한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