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여종의 군함 기술에 대해 우려
가격·기술 등의 정보 제공 차별금지 등 조건부 승인 나설 듯
가격·기술 등의 정보 제공 차별금지 등 조건부 승인 나설 듯
이미지 확대보기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특혜를 주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들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한화가 현재 레이더·항법장치 등 함정·군한 부품에 대한 10여종의 기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군함 입찰의 경우 기술평가 80%에 가격평가 20%로 심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 성능과 가격정보가 민감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특수성을 고려해도 경쟁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공정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 공정위는 2015년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 때 '차별행위' '기밀정보 제공행위' 등에 대한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