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글로벌 법인에 최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GS글로벌은 2017년 8∼9월 자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받은 석유제품 수출대금 약 156억원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은 본·지사 간 수출거래에서 건당 5만 달러(한화 6700만원)가 넘는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받으려면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외화 밀반입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외화 밀반입 등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jkim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