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철도 836억원·신분당선에 644억원…진행 중인 소송도 5건
“재정 아끼려다 더 많은 재정 투입되는 모양새”
“재정 아끼려다 더 많은 재정 투입되는 모양새”
이미지 확대보기손실 보전 여부를 두고 민자사업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보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와 민간 철도사업자의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자사업자와 벌인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중재 결정을 받아들여 1770억9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철도운영사 ‘전라선철도’는 보상금 중 가장 많은 약 836억원을 받았다. 정부는 각각 2013년, 2015년 나온 소송 결과에 따라 각각 195억원과 641억원을 이 회사에 보상했다.
신분당선 1차 구간(강남∼정자)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은 약 644억의 보상금을 받았다.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중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회사 측은 신분당선이 당초 예상보다 인하된 운임으로 개통됐고, 연계 교통망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협약보다 수요가 줄어들었다며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신분당선과의 소송·조정 신청 3건에서 법원은 모두 민간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정부는 2021년 소사∼원시선 민자사업자와의 분쟁 중재를 받아들여 195억원을, 2016년 경전선 민자사업자와의 1심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해 27억원을 보상했다.
정부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물론 상법상 연 6%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로 민간 손실을 채워 주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