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는 2017년에 처음 부과되었으며, 2023년 10월 5일에 만료 예정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만료 검토 결과, 조치를 해제할 경우 덤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브라질 생산자의 경우 t당 54.50~63유로, 이란 공장의 경우 t당 57.50유로, 러시아 공장의 경우 t당 17.60~96.50유로이다. 철강 회사 세베르스탈과 다른 회사들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다.
EU 집행위원회는 공장마다 관세율이 다른 만큼 우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덤핑관세가 부과된 기업들은 EU 내에서 관련 관세당국에 상업적 송장을 제시해야 한다. 송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품은 개별적이 아닌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관세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개별 관세율이 낮은 기업 중 한 곳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전국적인 관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우회방지조사가 촉발될 수 있다.
한편, 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관세는 동시에 지불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보다 높은 관세만 지불하면 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