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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사관계 파탄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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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사관계 파탄나게 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사 분규를 유발하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