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회, 주총안건 결의…李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은 빠져
검찰 항소에 사법 리스크 해소 안돼
검찰 항소에 사법 리스크 해소 안돼
이미지 확대보기이 회장은 지난 5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책임 경영 차원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법 리스크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만큼 등기이사 복귀를 서두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과 상정 안건을 결의했다. 이번 정기 주총은 다음달 22일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애초 재계에선 이 회장이 3년 5개월 간의 1심 재판 끝에 지난 5일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등기이사 복귀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 경영상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다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도 등기이사 복귀는 서두르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주총 안건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이 제외된 것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이 3심까지 갈 경우 사법 리스크가 수년 이상 또 장기화할 수 있는 탓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경영에 해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 적정한 시점에 복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첫 정례회의에 출석하면서 위원회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신임 사외이사에 신제윤 전 위원장과 조혜경 교수를 내정했다. 현재 사외이사 중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임기가 각각 다음달 22일 끝나는데, 신 전 위원장과 조 교수는 그 후임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