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시그니쳐타워에서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사주 소각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등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회사 측이 제시한 제2-1호건이 찬성 74.6% 동의로 통과됐다.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제2-2호 의안은 찬성 25%로 부결됐다. 제2-2호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제3호 의안(자기주식 소각의 건)도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박 전 상무가 낸 주주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3번째 패배다. 앞서 박 전 상무는 지난 2021년, 2022년 주주제안을 했지만, 모두 패배했다. 2021년에는 보통주는 1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배당을 7배 늘려 달라는 요구를 했고, 2022년에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 제안,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업계의 현 상황에서 오히려 회사 미래 전략 재원을 일거에 소각하는 등 경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주주제안 내용의 오류가 검증됐다"며 "사실상 주주 박철완의 경영권 분쟁을 대리하는 소모적 행위를 지속하기보다는 불황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모색하는 고민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