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9년 12월 서린빌딩에 입주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을 거치며 극에 달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의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의 이익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최태원과 피고(노소영) 사이 고등법원 사건(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이 사건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SK 빌딩에 아트센터 나비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