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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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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 조사 개시

중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한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심사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각) 자국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일몰 재심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23일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조사 기간 동안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해당 제품은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제품의 원료 및 조선, 컨테이너, 철도 등 중국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최종 제품으로 활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랑강정보연구센터 왕궈칭 연구 책임자는 "중국 철강 기업들은 수입산 저가 스테인리스강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반덤핑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덤핑 조치는 중국 철강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미국, 브라질,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철강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3일부터 종료된다. 이는 지난해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중국이 패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WTO 규범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