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의 주주로서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MBK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으며 검찰은 이를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영풍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위법’하게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되도록 하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지만, MBK와 김광일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영풍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콜옵션 가격과 조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K는 영풍·특수관계인과 주주 간 계약을 맺으며 영풍 측 고려아연 소유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영풍 측 지분의 절반보다 1주를 더 갖게 돼 지분이 1주가 더 많은 MBK가 경영권을 쥐게 된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